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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저임금 90%만 적용…"편법 동원" 반발

<8뉴스>

<앵커>

"월급을 덜 받아도 좋으니, 계속 일하게만 해주세요."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서 임금이 오르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경비원들의 호소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노동계가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단지 곳곳에 CCTV를 설치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 구축되면 경비원 130명 가운데 7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인근/아파트 경비원 : 이게 마지막 직업인데, 이거라도 그만두면 잘 사는 사람들 이거하고 하겠습니까.]

[변병무/'무인경비 도입' 단지 입주자 대표 : 경비비가 지금 전체 관리비의 거의 30%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고심 끝에 내년부터 경비원에 100%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던 계획을 3년간 미뤄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90%를 적용해 경비원 평균 임금은 올해보다 19.3% 오른 138만1000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경비원 1만9000명 정도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재정/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고령자가 대부분인 특성을 감안해서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더라도 한달 월급은 고작 153만4000원.

그런데도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게 경비원들의 하소연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으로 만족하고 계속 근무하고 싶어요.]

하지만, 별도 지원책이 없는 한 고령자 해고는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임봉규/경비 용역업체 대표 : 65세 이상은 설 자리가 없어지죠. (아파트 주민들이) 계약사항에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층을 써라, 이렇게 못을 박을 겁니다.]

노동계는 임금 보조 같은 보완책 없이 정부가 최저임금 보장을 유예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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