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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의경 폐지' 권고…경찰 "논의 중"

<앵커>

몇 년 뒤면 경찰서에서 전경과 의경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경찰은 이미 그 수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의경 제도로 인해 구타나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전의경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전의경의 주요 임무는 대간첩작전 수행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임무수행이 주 업무가 됐다며 이는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 훈련소에서 강제로 자대배치를 받고 있으며, 의경은 본인이 지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교통 단속 등의 경찰업무보단 시위 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부적응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미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전의경 1만8000여 명을 감축했고, 이들을 대체할 직업경찰관 기동부대를 운영 중이라며, 전의경을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이미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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