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성형외과에서 수술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 이른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내놓는 거죠. 심지어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전후 사진을 게재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병원도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형 사실이 공개된 뒤 네티즌의 악플에 시달리다 한동안 연예 활동을 접었던 탤런트 양미라 씨.
[양미라/탤런트/강심장 10회 중 : 저는 이런 표현하긴 죄송하지만, 저는 짓밟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23살 A 씨도 양미라 씨 못지않게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재작년 초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이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병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원고임을 알아볼 수 있는 코수술 전후의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게재·유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눈 부위를 가려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눈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