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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1% 금융권 연체이자율 연내에 내린다

<앵커>

최고 21%인 금융권 연체이자율이 올해안에 내려갑니다. 많이 어려운 분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을 차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이 모씨.

하지만 연체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씨/채무조정 신청자 : 연체가 연체를 낳는데 연체 이자율이 20%를 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서…]

금융감독원은 현재 14~21%인 연체이자율을 올해 안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최저 14%로 돼 있는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에 쌓인 연체액이 19조 원임을 감안하면 이자율을 1% 포인트만 낮춰도 소비자 부담은 1,9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대/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연체이자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기에 대출을 갚을 때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됩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1년 단위로 따지던 걸 날짜로 계산할 경우 1억 원을 6개월 뒤 갚을 때 150만 원을 내던 수수료가 앞으로는 7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감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금융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은행들의 반발에 밀려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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