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오니, 일명 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폐기물 감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도 바다에 버릴 수 없습니다.
또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육상 폐기물의 육상 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기 전 육상 처리가 가능한지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