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지역난방 공사에도 검은돈이 오간 곳이 있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6년 이 아파트는 개별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편의를 봐달라"며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모씨를 비롯해, 간부 3명에게 각각 1억 원대의 돈을 건넸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입주자대표는) 비용에 대한, 자금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고, 예결 권한이 있으니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난방공사와 관련해 이처럼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수도권 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시공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기소했습니다.
[배성범/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세대당 공사비 부담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정한 금품의 수수로 야기된 이러한 공사비 상승 부담은 다수의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각종 이권 사업을 놓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투명성을 강화할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