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 나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정 모 씨가 SK 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SK 커뮤니케이션즈 측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위자료 지급 여부는 향후 정식 재판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