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이 실시됩니다.
하대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뉴타운 사업이 추진중인 경기도 부천시 부흥시장.
최근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소송도 잇따르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석평/부천시 부흥시장 상인 : 뉴타운이든지 뭐든지 달동네 서민들은 다 내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판자촌, 저 산 밑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500여 곳 가운데 38%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대폭 완화됩니다.
[박상우/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정비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 개량을 한다든지, 소규모 단위의 그룹 단위의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정비방식을 추가하는….]
반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