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해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와 같은 가정상비약을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내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약사회는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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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해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와 같은 가정상비약을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내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약사회는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