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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촌지 교사' 엄벌…파면처분에 징역형 선고

<8뉴스>

<앵커>

수백만원의 촌지와 명품가방을 받아온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헛되게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부유층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45살 양 모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학급에 있는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시가 100만원이 넘는 명품 손가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양 교사는 이외에도 수시로 학부모로부터 10만원짜리 수표나 명품 지갑을 받는 등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1차례에 걸쳐 1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습니다.

참다못한 한 학부모가 양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 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로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품 가방을 몰수하고 벌금 2000만원은 물론 834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교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양 씨의 행동은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헛되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현상, 영상편집: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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