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8월부터 까스명수 같은 마시는 소화제, 마데카솔 같은 연고는 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급할때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게 바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죠? 이런 약들은 슈퍼에서 팔지 여부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의약외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한 약품은 모두 44개 제품입니다.
까스명수 같은 마시는 소화제와 마데카솔 등의 연고나 파스,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가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슈퍼 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전문 연구위원의 검토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 또 그리고 일본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의 슈퍼판매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들 약품엔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현행법상 의약외품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