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왜 애초에 안된다고 미뤘을까요? 앞으로 감기약과 진통제까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보려면 법개정이 필요한데, 총선을 앞둔 국회가 약사회 3만 회원 눈치 안보고 법을 고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의약품입니다.
따라서 감기약과 진통제를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려면 약사법을 고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두 종류로 돼있는 현재의 분류체계에 이른바 '자율 판매 의약품'을 새로 추가해, 감기약과 진통제 슈퍼 판매의 길을 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약사심의위원회 소위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지만 약사회 측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은 매년 3600억원 어치가 팔리는 큰 시장입니다.
[김태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이미 상비약 약국 외 판매라는 국민의 요구는 충분히 분출되었다고 봅니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되도록…]
정부는 일단 논의는 계속하되 8월 안에는 개정안을 확정해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복지부가 여야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는지가 실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조창현, 영상편집: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