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퇴직후 1년 재취업 금지"…전관예우 원천봉쇄

<앵커>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1년 동안은 개인기업에서 활동하는 걸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최고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관예우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행위 제한 제도'를 신설해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이른바 '끈'이 떨어지기 전에 재취업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이나 알선처럼 퇴직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법에 명시해, 로비 활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차관과 1급 이상의 고위직은 퇴직 후 1년간은 퇴직 전 1년간 종사했던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자본금 50억 원 이하 법무, 회계 법인에 대해서도, 매출이 3백억 원이 넘는 경우는 심사를 의무화해, 고위 공직자들을 스카웃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전관예우 악습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 출신 공무원들의 유관업체 이직도 집중적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되는 게 전관예우라며 바로 잡지 못할 경우 일류 국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소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