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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면 '10만원'…'광장 흡연' 집중 단속

<앵커>

오늘(1일)부터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무려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야외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구역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계광장.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최사라/경기도 고양시 : 여기서 담배 피우면 벌금낸다든가 이런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진 계도기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광장 3곳입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광장을 건너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다수는 환영합니다.

[김문재/재미교포 :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길거리에 담뱃재도 많고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9월부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학교 주변 반경 50미터 이내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야외에서 조차 흡연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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