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덥습니다. 물놀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위험구역 물놀이에 과태료를 물립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위험구역에 들어가서 물놀이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험 지역에서 물놀이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하는 물놀이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할 경우 안전관리요원이 위험구역 지정 사실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먼저 알리도록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과태료를 낸 사람이 다른 위험구역에서 또 적발되면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익사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정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팻말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난해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람은 모두 58명으로 이 가운데 77%에 달하는 46명이 수영 금지구역 경고를 무시하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