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축은행 불법대출이 죄라면 금감원 비리는 악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돈 받고 불법에 눈 감은 금감원 일부 직원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수석검사역 이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거의 3년 가까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를 총괄했던 이 씨는 은행의 각종 비리 혐의를 묵인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금감원 수석조사역 최 모 씨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220억 원의 부당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부동산업자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입수한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이 부실 상태에 빠진 부산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판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 금감원 고위층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