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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년 전에도 저축은행 '묻지마 대출' 방치

<8뉴스>

<앵커>

불법대출로 사업을 확장해 부실을 자초한 부산저축은행이 2년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때부터 손을 놓고 있었던겁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영남 알프스 골프장과 전남 곡성 골프장 사업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줬습니다.

모두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만든 특수법인에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이런 위법행위를 찾아내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기소했습니다.

배임죄 성립여부를 놓고 1, 2심 판결은 유죄와 무죄로 갈렸지만, 두 재판부 모두 "친인척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고 금지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여 상호저축은행법 등 4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4조 원에 이르는 불법 대출의 단초가 이미 2년전에 적발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금감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만 모두 8차례나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지만 경미한 사안만을 적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금감원 출신 감사들과 금감원 직원들의 유착관계 때문에 검사가 허술해졌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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