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료 덜 내려고 위장취업 하는 사람들이 적잖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끼어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의 한 웨딩상담업체.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인기 개그맨 A씨는 지난 2008년 친척이 운영하는 이 회사에 취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근로자가 된 A씨는 월급 백 77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 원씩 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당시 실제 연소득은 6억 5천만 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면 매달 최고액인 백 40만 원씩 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로 바뀐 덕에 백 35만 원씩을 덜 낸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위장취업자로 판정했고, 건강보험료 천 9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중견 탤런트 B씨도 택시회사에 취업했다가 위장취업 판정을 받고 2백 4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추징금은 70억 원이 넘습니다.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일부 고소득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로 위장하는 겁니다.
[ 김필권/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장 : 위장으로 직장가입자 취득이 늘기 때문에, 종합소득까지 직장 보험료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장취업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