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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관예우 금지' 이달 처리…검, 법원 반발

<앵커>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과연 타파할 수 있을까? 일단 국회가 해법을 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전관예우 금지는 판·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1년 동안은 퇴직 직전의 근무지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직업적 군 법무관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직접 수임은 물론 법무 법인을 통한 간접 관여도 금지됩니다.

4월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

[홍일표/한나라당 의원 :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건에 수임이나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은 경우에도 받은 경우도 포함하는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개혁 소위에서 합의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전체회의에서도 위원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판·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는 찬반 의견이 맞섰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과 수사대상이 범죄집단이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 했습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문제와 특수청 신설, 중수부 폐지 등 쟁점 사안은 6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활동시한인 6월까지는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검찰과 법원의 강력 반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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