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세청, 현금영수증 스티커 안 붙이는 가맹점 과태료

병의원과 학원, 변호사 사무실 등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스티커를 반드시 업소 안 눈에 잘 띠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스티커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 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리고, 신고하면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국세청은 안내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가맹점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