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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 의무화

<앵커>

우리나라도 지진 가능성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물과 1천 제곱미터 이상, 높이 13 미터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어 지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정부는 1, 2층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표준 설계도면을 활용하면 건축비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구조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건축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축구조 기술사가 전국적으로 890여 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관련법과 지침 개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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