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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자법 현 원칙대로 의원들 조사하겠다"

<8뉴스>

<앵커>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관련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의원들을 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KT자회사인 KT링커스 노동조합으로부터 약 1억 여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13명을 이번 주 줄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KT링커스가 운영하는 공정전화사업 등을 봐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소액으로 분산해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6명에 대한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 역시 만일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공소유지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공소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한 만큼, 원칙적으론 혐의를 달리해 공소를 유지하거나 아예 재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면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모습은 범죄자가 스스로를 사면해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법 개정 일정과는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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