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는데,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막무가내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12살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김 모 씨.
법원은 이혼 당시 김 씨의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단 한 번도 주지 않던 전 남편은 3년 전부턴 아예 연락마저 끊었습니다.
거기다 당뇨에 디스크까지 겹쳐 김 씨는 정부의 기초수급비로 고통스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모 씨/이혼녀 : (양육비 안주면서 전 남편이) 너희들 맘대로 해라, 나 법에 대해 모른다… 아이고, 사는 게 그냥 사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김 씨처럼 법원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35%나 됐습니다.
전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70%로 대부분입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사무소장 : 가정 문제는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되는데 돈도 없고,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법 자체도 미흡하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부는 이렇게 받지 못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아예 양육비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도 만들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단 올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행 청구를 할 때 필요한 각종 법률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