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자격증 따면 도움이 될까 하는 분들 많으시죠. 100% 취업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문구를 보더라도 너무 믿진 말아야 겠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는 지난해 신문 광고를 보고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봤지만 교재비와 전형료 등 80만 원만 날렸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 100% 취업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모 씨/민간자격증 피해자 :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떳떳하게 낼 수 있는 데라면 믿어도 되겠다… (시험 본 뒤) 40만 원만 지금 당장 보내 달래요. 합격시켜주겠다고… 그때 정말 사기다 싶어서….]
김 씨처럼 자격증을 따려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올 들어서만 벌써 1천 7백여 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가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발생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먼저 '100% 취업 보장', '자격취득자 우선채용'처럼 채용을 미끼로 내건 문구를 사용했거나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특히 무슨무슨 치료분야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나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분야의 자격이 금지 분야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자격증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고 민간자격 중에도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증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