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스방, 성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유리방 등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광고물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키스방 등의 광고물을 공중장소에 청소년 접근 제한 없이 설치, 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