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동포 출신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혼 소송 등을 불법으로 대행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동포 출신 외국인들의 이혼소송 등을 불법으로 대행해준 혐의로 여행사 대표 49살 한모 씨 등 22명을 검거했습니다.
위장 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이혼 소송을 대신해 준 겁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위장결혼을 한 부부 250쌍으로부터 소송 한 건당 많게는 340만 원씩 받아 모두 2억 5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혼 소송을 할 때 위장결혼을 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습니다.
내국인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들은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혼 판결이 난 뒤에도 체류 연장 절차를 대행해 주거나 중국 현지 브로커들과 연계해 중국 호적도 정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