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성과를 나눠주는 이른바 변액보험 약관 대출을 놓고 계약자와 보험사 간 다툼이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을
변칙적으로 운용해 혼란을 부추긴 보험사들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변액보험 가입자 100여 명이 지난달 23일에 이어 또다시 금융감독원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종전에 무제한이던 약관대출 횟수를 월 2회로 줄이고 규모도 축소한데 반발해서입니다.
[변액보험 계약자 : 처음에 약속한대로 해달라는 거에요. 처음에 약속 한대로….]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은 약관대출의 상환기준이 전날 종가여서, 이를 감안해 빚 갚는 시기를 조절하면 손쉽게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익을 보험사가 메워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런 차익보전 때문에 ING 생명 199억 원을 비롯, 5개 보험회사들이 350억 원 이상의 직접 손실을 봤습니다.
이런 거래는 펀드 운용에 차질을 빚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 수익률에도 직접 손실을 준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보험사의 경우 고객들에게 약관대출 등으로 손쉽게 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규정상의 헛점을 악용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킨 것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ING를 포함해 문제가 된 보험사에 대해 검사를 모두 마치는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