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지났지만 5,500세대가 거주하는 이 단지 안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전혀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 그냥 아예 철문이 내려져 있던데요.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갈 때 좀 멀어서 불편하고요.]
상가조합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료 됐지만, 시공사에서 공사비 미수금이 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입점은 물론 일반 분양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상가 조합과 아파트 조합의 오랜 갈등 때문.
재건축 당시 아파트 조합은 상가 조합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해 상가 규모를 넓히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합장을 대신한 새 조합장은 당시 결정된 부지 매각 가격은 헐값이라며 일반분양 수익을 나눌 것을 요구했으나, 상가 조합은 거부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상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서류 상 사업 주체인 아파트 조합에서는 여전히 분양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
[상가 조합 관계자 : 여기는 아파트 조합하고 상가 조합하고 성격이 다른 게 하나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계속 진행을 하면서 토지를 왜 팔았느냐부터 해 가지고 가격을 잘못 받았다는 둥 계속 소송을 해 오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조합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와 아파트의 토지를 나눠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이 아파트 역시 지난 해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아파트만 재건축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상우/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 상가의 동의를 구해야만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상가에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법대로 분리해서 재건축을 추진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최근 조건부 재건축이 허용된 은마 아파트 역시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난 조합 간 의견 차이는 없지만, 사업이 진행 될수록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현재의 재건축 시장 분위기대로라면 각 조합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합 간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