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은 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광고만 믿고 무작정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주부 황 모 씨는 상조서비스를 해약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년전 240만 원을 내고 부부를 위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는데 환불하려하자 고작 24만원 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입 당시 업체 측은 해약 관련 설명은 하지 않았고 약관은 알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황 모 씨/상조서비스 피해자 : 전 못 들었어요. 집에 와서 꼼꼼히 (약관을 보니까) 글씨가 잘잘해요. 안경 쓰고 읽어보니까 (환급이) 10%밖에 안 되고… 그 당시엔 잘 몰랐었어요.]
현재 영업중인 상조업체는 3백여 곳이며, 회원수 3백만 명에 가입액이 9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환급 여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약 거부나 환급금 과소 지급에 관한 것이고, 업체가 문을 닫아 아예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보험료를 내면은 영업비용 같은 초기비용을 다 공지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구조로 돼있거든요. 공제하는 방식은 상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사 보험으로…]
소비자원은 해약 환급과 관련된 피해가 많은 만큼, 계약할 땐 해약 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가급적이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문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