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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학술지원 빙자' 검은 뒷거래

<8뉴스>

<앵커>

제약사들이 의사나 병원에 뒷돈을 주는 이른바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술지원을 빙자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사에게 학술지원활동을 하는 한국의학원입니다.

제약회사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의학원이 제약사의 편법 로비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제약사가 의학원에 기부금을 냅니다.

기부금을 내면서 제약사가 특정 의사를 지명해주면 의학원은 그 의사에게 학술지원금 형태로 기부금을 전달해줍니다.

의사 한 사람당 수백 만 원대의 돈이 합법적으로 건네지게 됩니다.

[제약사 직원 : (제약사가) 의학원에 돈을 넣고 (해외학회에) 갔다와서 영수증을 처리하면 그 돈을 의사가 빼먹는 것.]

학술지원 공모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2008년에만 모두 116개 제약사의 기부금 310억 원이 의사 5천여 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이런 편법 리베이트가 생겨난 것은 의사를 상대로 한 1대 1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되면서부터입니다.

제약회사들도 의학원을 통한 학술지원금이 의사들와의 뒷거래용이라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제약사 직원 : 학회를 보내주면 (의사가) 그 회사제품을 더 쓴다. 제약사는 매출을 끌어내고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

복지부는 감사결과, 의학원의 학술지원금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비 실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실제 처벌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과거부터 계속 주장해 왔지만, 수사권이나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팀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학원 측은 심사과정의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학술지원금을 리베이트로 봐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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