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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사건'…이번에는 어떤 처벌

30대, 8살 여아 수원 종교시설 화장실서 성폭행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대책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한 가운데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릴만한 또 다른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5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윤 모(31.무직)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 씨는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에게 "너희 엄마로부터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며 접근한 다음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놀다 A양이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 들어가 뺨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윤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A양 아버지에게 현장 근처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윤 씨의 범행은 조두순 사건과 판박이처럼 유사하나 굳이 차이를 따진다면 불행중 다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구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뿐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전문상담사의 도움으로 영상녹화실에서 A양을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씨가 범행을 자백하자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하지 않고 윤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윤 씨는 2004년과 2007년 각각 버스정류장과 전철 대합실 통로에서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공원 잔디밭에 성기를 드러내 놓고 누워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5차례 성범죄 또는 윤락행위 전력이 있다.

법원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윤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안내서를 보냈고 윤 씨는 지난 5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1주일 뒤 취하했다.

시민 배심원들 앞에서 형량 감경을 주장하려다 때마침 조두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윤 씨에 대한 공판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윤 씨는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자를 성폭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윤 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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