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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도용 '가짜 계약서' 만들어 100억 '꿀꺽'

<앵커>

한 대리점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파는 보험백화점, 이용해 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가입자 유치 수당을 노리고 가짜 계약서로 1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보험총괄대리점에서 작성된 보험 계약서들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경찰 통해서 알게 된 거에요.]

대리점에서 개인 정보를 도용해 만든 가짜 계약서들입니다.

보험사에서 첫 보험료의 최고 10배까지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성과 수수료를 노린 것입니다.

대리점 업주등 5명은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이름을 빌려 허위 계약서를 만든뒤 수수료를 챙기고 보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피의자 : 매출에 따라서 수당이 틀립니다. 그거 맞추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8천 7백여 건의 허위 계약으로 9개 보험사에서 10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들의 총괄대리점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 황인하/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 수수료율을 개선시켜서 대폭 낮추려고 합니다. 낮추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어지죠.]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보험 가입 뒤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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