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못 부과돼도 소비자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통신회사들이 자기들의 실수로 요금을 더 받아놓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이 120억 원이나 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하면서 가입 통신사도 바꿨던 직장인 김경조 씨는 4년이 지난 며칠전에야 요금정산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도해지를 해도 기본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던 통신사가 계약을 해지한 달에 기본요금 5,600원 전액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김경조/이동통신 과오납 피해자 :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금액이 있다는 걸 상상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썼어요.]
이렇게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을 잘못 부과하고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 6월 현재 265만여 건, 액수로는 83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까지 합하면 통신사들의 전체 미환급금은 120억 원이 넘습니다.
[이동통신업체 직원 : 돌려드리려고 해도 어떤 번호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연락이 안 돼서 환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들은 한국통신 사업자연합회 홈폐이지에서 누구든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문제는 홍보부족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진성호/한나라당 의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사실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홍보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중도해지 신청을 받을 때 환급가능한 고객 계좌번호를 받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