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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늘어났다…검찰, 대책 마련에 고심

<앵커>

법원의 무죄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8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 강모 씨 등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수는 지난 2006년 329명에서 재작년 569명, 지난해에는 78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년 사이에 2.4배가 늘어났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1심 무죄율을 따져 봐도 지난 2000년 이후 꾸준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난 2006년 이후엔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으면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무죄가 나지 않도록 수사초기부터 신경 쓸 것을 최근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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