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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옥죈다…집값의 50%로 축소

<8뉴스>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다시 죄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7일)부터 수도권 신규 대출 한도가 집값의 50%까지로  제한됩니다.

보도에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만 4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비중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김영대 은행서비스총괄 국장/금융감독원 :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금융에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의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이 규제 대상입니다.

수도권에서 5억 원 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만기가 10년을 넘는 대출 가운데 집값이 6억 이하인 아파트나 만기 3년 이상의 일반주택 담보대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에서는 기존의 대출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일부터 이뤄지는 신규주택담보대출은 새로운 LTV기준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은행 상담을 끝내고, 전산 등록됐을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한도 축소로 고가주택의 투기적 수요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전체 대출 총액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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