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구청의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무허가 LPG 충전소가 반년 가까이 영업을 해 왔습니다. 게다가 개업식에는 국회의원과 구청장까지 참석했다고 하는데, 비결이 뭐였을까요?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LPG 충전소입니다.
이 충전소는 지난해 5월 20일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소식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소는 관할 구청이 개소식 나흘 전에 무허가 건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LPG 충전소는 주민과의 마찰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강행했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5개월간 무허가 영업을 했습니다.
충전소 주인 강 씨는 또, 규정상 4년간은 임대를 할 수 없는데도 처음부터 개인택시조합에 임대해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관할구청에 근무하던 김 모 씨가 충전소 주인 강 씨로부터 6천여 만 원을 받고 이런 사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 소유의 또 다른 충전소가 있는 인근구청의 공무원도 사업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강 씨로부터 1억 5천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계석/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팀장 : 무허가로 건축한 후에 영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처벌하지 않거나 행정처분하지 않은…]
강 씨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과 정유소 직원, 임차인인 개인택시조합 간부 등에 총 7억 5천여 만 원을 뿌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와 구청공무원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정유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다른 공무원의 연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