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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발언' 신해철,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당해

가수 신해철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을 경축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늘(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해철 씨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선전 찬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어서 신해철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봉태홍/라이트 코리아 대표 : '북한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을 자주권 태세를 갖춰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은 북한 노동신문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철없는 우리 아이들이 따라할까봐 그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짧은 말 한 마디라도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한다고 충고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신해철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해철 씨 측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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