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5명이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이랬으니 단속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에 근무했던 52살 김 모 경사는 지난 2004년부터 2년동안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
성매매업주 42살 이 모 씨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모두 98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단속정보를 흘려준 겁니다.
주민들이 이 업소를 단속해달라며 수 십 차례 112 신고를 했지만 소용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김 경사와 같은 경찰서 에 근무하던 44살 최 모 경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업주 이 씨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단속 정보를 넘겨주고 사건을 무마해 준다며 8백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서울 은평경찰서는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한 뒤에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 관계자 : 아무 것도 없는데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갔다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위 사실) 이야기를 안 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 서부지검은 최 경사를 구속기소하고 김 경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 이 씨에게서 1백에서 2백만 원을 받은 경찰관이 세 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