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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접대 의혹 '문건 속 인물' 조사 불가피

<8뉴스>

<앵커>

고 장자연 씨가 남겼다는 문서에는 이른바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문건의 진위가 확인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접대 의혹과 관련해 5~6명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기 드라마의 PD와 방송사 간부, 일간지 광고 책임자와 대기업의 광고 담당 임원 등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달라 수사에 혼선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명이 거론된 사람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먼저 필적 감정에서 고 장자연 씨의 친필임이 확인되고, 문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 :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고 진위에 따라서 (실명 당사자들의) 입건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경찰의 입장이 더욱 신중합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뒤에 다시 공익적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오지용/경기 분당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익 여부를 판단해서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경찰은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수재 또는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혐의가 자살에 이르게 된 직접 동기가 됐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실명 인사들에게 자살과 관련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문건에서 폭로된 소속사 관계자의 폭행 협박 혐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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