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고 장자연 씨가 남겼다는 문서에는 이른바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문건의 진위가 확인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접대 의혹과 관련해 5~6명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명이 거론된 사람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먼저 필적 감정에서 고 장자연 씨의 친필임이 확인되고, 문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 :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고 진위에 따라서 (실명 당사자들의) 입건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경찰의 입장이 더욱 신중합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뒤에 다시 공익적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오지용/경기 분당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익 여부를 판단해서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경찰은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수재 또는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혐의가 자살에 이르게 된 직접 동기가 됐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실명 인사들에게 자살과 관련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문건에서 폭로된 소속사 관계자의 폭행 협박 혐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