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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보석 허가하면 사회 혼란"…파문 확산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을 모아놓고 촛불재판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면 곤란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어제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에게 보낸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루전인 10월 13일엔 어떤 회의를 한 것일까?

월요일이었던 이날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단독판사 전원을 원장실로 불러 보석허가 문제를 언급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나흘전인 10월 9일에는 박재영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바로 그 다음날에는 엄상필 판사가 촛불사건 구속 피고인 2명을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신 대법관은 그 자리에서 촛불사건 구속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재판을 미루면 사회적 혼란이 커진다며 이게 맞는건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간통사건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심사중이라고해서 구속된 간통 피고인을 다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예까지 덧붙였다고, 당시 판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보석 허가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 대법관은 그 다음날 오전 일찍 이용훈 대법원장을 면담했고, 다시 이메일로 일부 면담 내용을 단독 판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항소심 고참 판사들은 피고인들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말해, 형사단독 판사들을 다시 한번 재판진행을 재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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