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5일) 국회 기획재정위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2조2천7백억 원이 확대됐는데, 개인별로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김용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는 당초 2년에 걸쳐 1% 포인트씩 내리려던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시기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조정했습니다.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과표소득이 천2백만 원 이하인 경우 내년에 2% 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고, 8천8백만 원 초과 고소득자는 후년에 2% 포인트를 내립니다.
중간계층은 내년과 후년 각각 1%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소득세는 연봉이 2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10만 원에서 절반으로 줄고,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올해 169만 원에서 내년에는 133만 원, 후년에는 1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양도세는 내년과 후년에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의 중과세가 폐지되고, 3주택자의 양도세율도 60%에서 45%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집을 파는 사람은 물론 집을 산 사람도 감면 대상입니다.
이에따라 2주택자가 3억 원에 집을 사서 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현재 1억 4천8백75만 원에서 내년에는 8,998만 원으로, 후년에는 8,50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이면서 한사람 이름으로 돼 있을 경우 3억 원의 기초공제가 추가돼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에만 내게 됩니다.
이에따라 올해 종부세 225만 원을 부과받은 9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주택자는 5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종부세 990만 원을 부과받은 15억 짜리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는 108만 원, 2주택 이상은 234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