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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대폭 완화…산단 공장 신·증설 허용

<앵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수도권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에서는
대기업도 공장 신설과 증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서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대기업에도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의 경우 산업단지 안에서도 중소기업과 일부 첨단업종에만 공장의 소규모 신.증설이 허용됐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과 이전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양평.가평.여주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오염총량제 한도 내에서 대형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정내삼/국토해양부 대변인 : 기본적인 수도권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다]

과밀억제 또는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까지만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백제곱미터까지도 허용됩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가능해져 4조 4천억원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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