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직장내 성희롱 금지가 법제화된지 올해로 만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정혜진 기자가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32살 이 모 씨는 2년전, 한 봉사단체가 운영하던 캄보디아 주재 복지센터에 파견됐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기쁨도 잠시, 이 씨는 내내 60대 남성 소장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 저 사람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오만가지 상상을 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에) 칼도 꽂고 자고 그랬죠.]
매일 되풀이되는 성희롱도 참기 힘들었지만, 이 씨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조직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네가 참으면 될 일인데 기관을 왜 이런 일로 죽이려고 하냐고….]
이 씨의 사례처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직장동료나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추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에 고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허은주/한국성폭력상담소 :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훨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희롱 관련법이 법제화된 지 올해로 만 10년.
피해자들은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도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