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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열매 줍기만 하세요"…직접 따면 '절도'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도심의 가로수들도 탐스런 열매를 맺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열매를 따가는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곳이 많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나무 아래서, 누군가 막대를 이용해 나뭇가지를 휘어잡더니 감을 땁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따갑니다.

[가로수 주변 상인 : (주민들이) 한두 개씩은 따먹고 지나가죠. (제가) 따서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씩 주고.]

땅에 떨어진 열매는 누구나 주워갈 수 있지만 가로수에 매달린 열매를 따다 적발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지자체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송점석/관악구청 공원녹지과 : 개인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채취나 수확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박 모 씨는 서울 영등포동 자신의 가게 앞 은행나무에서 이웃과 함께 은행 10여kg을 땄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모 씨/은행채취 입건 주민 : 죄가 될 것 같았으면 홍보를 하든지,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든지 그랬으면 시민들이 그러질 않을 텐데.]

영등포구의 경우 구청에서 가로수 열매를 딴 뒤 경로당 같은 곳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주민에 한해 열매를 딸 수 있게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예 따가도 내버려두는 곳도 있습니다.

홍보 부족과 제각각 다른 처리 방침 때문에 가로수 열매를 놓고 올해도 주민들과 지자체 사이의 신경전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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