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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진실법' 공방…정기국회 최대쟁점될 듯

<앵커>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강력 저지하겠다고 맞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 관련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익명성에 숨은 인터넷 악플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라며,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공간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표현의 자유는 보장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최진실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특히 "현정부가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여론까지 장악하려한다며 법 개정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네티즌들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이중, 삼중 장치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은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른바 '최진실법' 공방은 올 정기국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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