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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구형…"가족 안전 걱정"

<8뉴스>

<앵커>

우리 군 장교에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씨는 간첩활동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에서 열린 여간첩 원정화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원 씨가 그동안 수집한 국가정보원 위치 등의 정보는 인터넷으로도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변론했지만, 검찰은 그 정보가 과거 정예 남파간첩들이 수집한 정보에 비해 기밀수준이 낮거나 양이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후진술에 이르러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늘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북한의 가족이 숙청될까봐 자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도 북에 있는 가족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원 씨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두 차례 공판 만에 심리가 종결됐습니다.

원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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