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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추첨기계로 입찰 조작…뇌물로 호화생활

<8뉴스>

<앵커>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작된 추첨기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다 들통났습니다. 당연히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이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숫자가 적힌 탁구공 15개 가운데 4개가 튀어나옵니다.

지자체는 이 4개의 숫자를 조합해서, 감리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한다며 도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직접 시연해 보니, 엉뚱하게 뒤편에 미리 준비돼 있던 공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전에 정해놓은 숫자가 나오도록 조작한 겁니다.

전 남양주시청 공무원 45살 성 모 씨는 세운 상가에서 자신이 주문한 기계를 이용해 감리업체들이 감리용역을 딸 수 있도록 조작해주고,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제작자 : 경품용으로 쓴다고 해서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성 씨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억 원대 아파트와 3억 원 상당의 별장용 땅, 수상스키용 보트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내연녀 2명을 사귀며 이 중 1명에게는 아파트를 사주고, 유럽여행을 즐기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 등 공무원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류혁상/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 한 공무원의 잘못된 생각때문에 입찰기계 자체를 조작해서 이러한 감리업체와의 담합을 통해 이익을 얻고 뇌물이 오고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구조적 비리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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