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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최대 10만원 돌려준다

<8뉴스>

<앵커>

영세상인들이 주로 모는 소형화물차에 대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게 되는지 남정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1톤 트럭을 몰고 과일장사를 하는 문재천 씨.

한 달 유류비가 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부담이 40%나 커졌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소형화물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정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기름을 넣으면 대금을 결제할 때 유류세만큼 차감받고, 차감분은 국세청이 카드사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47원씩 환급됩니다.

1리터에 1,700원인 경유를 5만 원어치 주유했다면 카드대금에서 7,353원이 차감됩니다.

아홉달 동안 10만 원 한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천/상인 : 1리터 250원 얘기가 있었고 그런말을 들었는데 대환영입니다. 이틀에 40리터 썼을 경우에 하루에 5천원씩 절약이 됩니다.]

국세청은 1톤 이하 화물차나 배기량 천cc미만의 경형 화물차를 가진 자영업자 180여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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