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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2배 달하는 군사 보호구역 오늘 '해제'

<앵커>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22일)부터 해제됩니다. 건물의 신축과 증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오늘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일원동, 경기, 인천 등 전국 38개 지역, 2억 천2백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신·중축을 비롯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해제 지역의 총면적이 여의도의 72배나 되는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 조치입니다.

해제 지역 가운데 67%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파주 교하·운정지구,김포시 일대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 마산, 거제시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폭 해제됐습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 조치는 최대 반경 1킬로미터였던 보호구역 지정범위가 절반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종민/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 과장 : 작전검토 결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은 이번에 모두 국민 편의 차원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제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강원도 양구읍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2억 2천여만 평방미터는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3층이하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전 유성구 일부지역과 경기도 가평군 승안리 등 10개 지역 천백여만 평방미터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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