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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서 끔찍한 사고가.."목격자 피해도 배상"

<8뉴스>

<앵커>

가족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적 장애가 왔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당시 9살이었던 박 모 양은 한 살 아래 동생을 데리고 길을 가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달려든 차에 치여 동생이 전신 골절상을 입은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언니 박 양은 사고 이후 한동안 말을 잃었고, 불면증과 원형탈모증까지 시달리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였습니다.

박 양 부모가 박 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도 배상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를 인정해준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박 양의 증세와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통사고 때 가족에게도 통상 지급해온 위자료는 물론 박 양의 장애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장면을 목격했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9살의 어린 나이에 끔찍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만큼 어른에 비해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가 더 컸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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